질문 전 전세세입자의 근저당설정?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인 부동산에 전 세입자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퇴거를 하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금액 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실 경우,

선생님께서도 똑같이 돈을 볼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집이 너무 원하는 곳이라면,

대안 1)

나중에 해당 건물 경매로 전세금액만큼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월세로 계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안 2)

전 세입자의 근저당권 상환 및 선생님의 보증금 전세권 설정하십시요.

=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전세계약은 선생님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특약에 수많은 조항을 넣더라도

건물가치 대비 선생님 전세보증금이 높다면,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집주인의 상환능력을 보시는게 당연시 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엑스퍼트하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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