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까지 현상황이며, 임대인은 계속 통지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법적으로 제도달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법률조항 및 판례 확인에도 제 주장이 맞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변호사분들 및 관련 전문가분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현명한 대응방법과 내용증명 도달 시 대처방법도 조언부탁드려요
---> 우리 민법은 도달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주임법상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고는 단순한 도달에 그치지 않고 님이 알 수 있고, 빼박 증거가 되도록 내용 증명이나 메시지 등으로 님이 요지(알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우편 통에 넣어 둔 것은 효력이 없겠지요.그래서 결론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거주를 할 수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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