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LH공사의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LH공사이며, 질문자분은 LH공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다시 임차(전대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모든 사항은 LH공사가 주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LH공사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한 후 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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