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해당 건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3년 전에 누수를 방지하는 공사를 한 이후 누수가 없다면,
누수 미고지는 매매계약 파기의 직접적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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