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 매매 중 벌어진 임차인의 번복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갑자기 올해 4월 말쯤인 임대차 계약대로 하겠다고 번복을 했습니다(녹취 있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이 설득을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안았고

매매 계약하기로 한 날이고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다 판단 되어

저희는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임차인이 올해 4월 말까지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인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 해야하는 걸까요?

매매 계약 파기시 임차인에게 몇천의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현 임차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잘 협의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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