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2달만에파혼후합의이혼조건으로외국인등록증문의 국제결혼. 진행을 약 2023년 12월 10일에 캄보디아에가서 그다음날 그다음날 12월11일에
국제결혼. 진행을 약 2023년 12월 10일에 캄보디아에가서 그다음날 그다음날 12월11일에 캄보디아에서 전통 혼례식 진행하고 대사관 가서 접수후 2번째에 캄보디아 다시와서 혼인신고하고 1년만에 한국에 2025년 2월27일에 입국 했습니다 상황은 이날 와서 집에 며칠간은 아프다고 잠만자고 어디가자고 그래도 실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한동안은 어머니 가게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 자리는 지금까지 3번 이후 단 한번도 손 안잡아보고 포옹 조차 하려고하면 거부 스킨십 거부 한국음식도 먹어보라고해도 조금먹고 거부 툭하면 집에 엄마 아프다고 돈 보내주세요 집에 용돈이떨어졌어요. 이런점들이 계속 반복되다보니 점점 같이 생활하는게 불편하다는게 느꼈습니다 원래는 시장이나 밖에 같이 나가면 부부라면 같이 손잡고 팔짱도 끼고 서로 껴안고 해야 하는데 너무 표정 변화도 없고 집에 도착하면 인사도 안하고 벌레보듯 쳐다보기만해서 여기서 부터 정이 확 떨어져 이젠 옆에 붙어있기도 실고 집에 들어가기 실을 정도 입니다 지금 업체사장님하고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지 한참 의논 하고있고 제 생각엔 한국 한번 오고 싶어서 취업목적으로 돈 벌러 온거같습니다 아내의 합의이혼 조건은 하는대신 외국인등록증 여기서 6개월 이든 2년이든 일할수있게끔 해달라는데 이혼 후에도 등록증만드는게 가능한지 이게 혼인이 유지되야 만들어지는게 아닌지가 궁금 해서.문의한번 해봅니다 너무 괘씸해서 빨리 끈내고 캄보디아로 보내고싶네요ㅠ. 위자료 얘기하는데 얘 집에 한테만 2천만원 넘게들어가서 위자료 같은거 안줘도 된다 하더라구요 누구든 보시면 빠른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비자가 F6 비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혼을 하셨다면 아이가 없는 이상 현재 발급 받은 비자의 체류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출국해야 합니다.